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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 대리처방 금지 안내
6월 1일부터 본원에서는
본인이 아닌 타인의 대리처방이 불가합니다.
■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
1. 의식이 없는자
2. 거동 불능자
3. 동일 상병에 장기간 동일 처방된 환자
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1577-8858로 전화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