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급 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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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과 주치의 발급 (진료예약 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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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![]() |
원무과 발급 (진료 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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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수료 발생 |
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
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.
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.
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항목(날짜, 기록지 종류 및 범위 등)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.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(환자 사망, 의식 불명, 행방 불명, 의사 무능력자)의 경우는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 합니다.(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3)
14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, 가족 관계증명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(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3)
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 21조, 시행 규칙 제 13조3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(미지참 시 사본 발급 불가).
구분 | 환자본인 | 친족 | 대리인 |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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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범위 | 환자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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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만 신청 가능 (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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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서류 | 사진이 있는 신분증 (여권,운전면허증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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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 |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|
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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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(만 14세 미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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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4세~만17세미만 일 경우 | 환자 신분증 (학생증-강제규정 아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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